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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주택토지과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326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1번째 이미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1번째 이미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2번째 이미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2번째 이미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을 대상으로(18세 이상39세 이하)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내용 : 청년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 지원

ㅇ 지원대상 :‘23.1.1.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만18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ㅇ 지원조건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 합산 7천만원)이하

ㅇ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0만원(전부 또는 일부)

ㅇ 지원방식 :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군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ㅇ 제출서류 : 보증료지원신청서,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ㅇ 문의: 임실군청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 640-2284

(홍보물)청년보증료지원사업_a.jpg(4320 kb)바로보기 (홍보물)청년보증료지원사업_b.jpg(3127 kb)바로보기 신청서식.hwp(5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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